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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농협 하나로마트에 과징금 7.8억 철퇴

납품업체 돈 부당 수취·종업원 부당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해당”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가 납품업체의 돈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한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모두 ‘하나로마트’라는 점포명으로 영업 중이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신규 입점업체와 물류배송 방식을 바꾼 납품업체 총 77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22억1200만원을 수취했다.

 

또 농협은 납품업체가 물건을 농협 물류센터까지 배송할 경우, 물류센터에서 하나로마트까지 배송해주는 대신 납품업체로부터 물류비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장려금은 판매촉진목적과는 연관성이 낮아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1명씩의 직원을 파견 받아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지 않았다.

 

농협유통도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5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받아 일하게 하면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납품업체와 계약을 한 즉시 계약서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6억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농협유통에는 과징금 1억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재발방지와 함께 납품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며 “판매장려금 부당수취·종업원 부당사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