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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주주 기준 3억원 그대로 가야...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

상장사 대주주 포함시 주식거래로 얻은 양도차익의 최대 33% 양도세로 납부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고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양형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주식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이미 2년 반 전 시행령상에 개정된 상태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주식보유액 산정시 가족합산으로 산정하던 것은 개인별 산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요건을 코스피 기준 지난 2018년에는 15억원, 올해에는 10억원, 내년부터는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장사 대주주에 포함되면 주식 거래로 얻은 양도차익 중 최소 22%부터 최대 33%까지를 양도세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기재부의 이같이 방침을 정하자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강력 항의했고 최근에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홍 부총리의 해임을 청원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한 매체는 청와대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