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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상호사용 위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한국테크놀로지에 매일 배상금 지불해야"

한국테크놀로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현범·조현식 형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와 같은 상호를 사용해온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이 상호사용 위반으로 매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원 및 한국테크놀로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2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지난 5월말경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제출한 간접강제신청을 인용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르면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을 때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10만원씩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법원의 명령 등은 간접강제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경 옛 한국타이어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와 지주회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사명을 각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및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변경했다.

 

이에 과거부터 한국테크놀로지 사명을 사용해오던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11월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5월 15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한국테크놀로지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영업과 관련된 간판, 선전광고물, 거래서류,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한국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또는 ‘HANKOOK TECHNOLOGY GROUP CO. LTD.’를 상호로 사용해서 안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법원의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명령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하자 지난 7월말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21일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과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총괄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