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메디톡스, 식약처 상대 ‘메디톡신 판매중지 취소’ 행정소송 제기

‘국가출하승인’ 대상 놓고 공방… 메디톡스 “20일 소장 제출 및 집행정지 신청”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소장을 제출하기 전날인 19일,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폐기를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행정 절차상 허가취소에 드는 기간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 등에 수출했다고 봤다.

 

반면 메디톡스는 애초에 해외에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수출용 제품의 경우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도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맞다”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가출하승인이 면제되는 경우는 수출목적 의약품으로 수입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 결과 메디톡신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자 요청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