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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구글 앱 선탑재는 불공정"... 미국 정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

구글 측, 법무부 소송 대해 "심각한 결함이 있다" 반박

 

[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미국 정부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등 11개 주도 동참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최대 규모다.

 

법무부는 소장을 통해 구글이 미국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 88%를 독점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먼저,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과 기타 기기에 구글 검색 앱을 기본으로 설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다른 회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는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와 같은 구글의 불법행위에 따라 다른 검색 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구글은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켄트 워커 구글 대변인은 "소비자들이 구글 사용을 강요받거나, 대안이 없어서 구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비자들이 구글을 선택했기 때문에 구글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법원이 이번 소송이 사실이나 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법무부는 작년 7월 구글을 비롯해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돌입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소위원회가 구글 등 4개사가 시장에서 반경쟁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펴냈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