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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27일부터 규제지역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증빙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투기과열지구 증빙서류 제출은 9억 원 초과 주택거래에만 해당됐다.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비규제지역은 지금과 동일하게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더불어 법인이 주택 거래 시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 지역·금액과 무관하게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도 높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지웅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