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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영권 위협 받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발행 허용"

주주 4분의 3 이상 동의 거친 뒤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 발행 허용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영권 위협을 받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4분의 3 이상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16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세부 (복수의결권)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때는 누적투자가 100억원 이상이며 50억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다.

 

기재부는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됐더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하고 또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때에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해임, 이사 보수 등은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편입 등은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 등이 담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근 시일 내 마련해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