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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검찰, 김태한 삼바 사장 및 김동중 전무 47억 횡령 혐의로 공소제기

삼성바이오로직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소제기 사실 공시..."향후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김동중 전무를 횡령 혐의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사 현직 임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공소 제기 대상자는 김태한 사장, 김동중 전무이며 공소장에 제기된 이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액은 총 47억1,261만5000원이다.

 

이는 지난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약 4조3545억원) 대비 0.001%에 해당되는 규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 9월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2년만에 완료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