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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2020 국감] 이수진 의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산재 미보고 사례 11건 적발”

광주고용노동청, 사고성 외 업무상 질병 관련 37건도 은폐 여부 조사 중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산업재해 은폐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5일 전국 고용노동청 국감에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4곳에서 사고성 재해 11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라며 “사고 은폐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적발된 11건의 산재 미보고 사례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부상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노사협의회 워크숍 도중 발뒤꿈치를 다치거나 계단과 구내식당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이 삔 사례도 있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현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저희가 보기에도 은폐 가능성이 있다”며 “산재 미보고 사건과 은폐 정황이 서로 연계되는지 엄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사고성 재해 외에도 업무상 질병인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한 산업 재해로 보이는 37건이 포착됐다”며 “역시 은폐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의 (산재) 신청 방해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아직 힘이 약한 노조의 상황을 고려해 광주노동청 주관으로 노사가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일 삼성전자노조 광주지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증언했다.

 

이 지부장은 “산재가 발생하면 연차나 근속 휴가를 사용해 사비로 치료비를 부담했다”며 “인사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8월 광주 소재 삼성전자 4개 사업장을 현장 조사하고 사고성 재해 10여건을 파악했다.

 

삼성전자는 발생 보고와 발생원인 기록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664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