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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우리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19명 채용 취소 위해 법률적 검토 착수"

지난 13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정채용 입사자 근무 중인 상황 지적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우리은행이 현재까지 근무 중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19명의 채용 취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15일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HR그룹 상무에게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 당시 부정청탁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직원 27명 중 19명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태에서는 (채용비리)재발 방지대책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정무위 소속인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시중 4개 은행에서 이미 대법원 최종 유죄판결로 유죄가 인정된 부정 채용자 61명 중 41명이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다”며 “부정 채용자들은 문제 없이 근무하고 있고 피해를 본 시험 응시자들은 피해자로 특정되지 못해서 구제를 전혀 못 받고 있다”며 민 의원 지적에 동의했다.

 

이에 강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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