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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금품 요구 협박'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의혹 제보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재판부 "사전 피해자 주거지 답사, 대포폰 준비 등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 저질러"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알린 뒤 추가 증거가 있다며 이 부회장 측에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20대 제보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변민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전에 피해자 주거지를 여러 차례 답사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A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남자친구였던 김씨는 올해 1월 신씨가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며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와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 등에 제보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고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당시 김씨는 여자친구인 신씨를 5년 넘게 A성형외과에 출퇴근시켜 주면서 이 부회장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부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은 후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후 김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공범 A씨 공모해 이 부회장 측에게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한 추가 증거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면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김씨는 단독으로 이 부회장측에 프로포폴을 약 4억원에 매수하지 않을 시 추가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