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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 30% 소득기준 추가 완화"

최소 20%에서 최대 30%p까지 소득기준 완화...불법전매 매수인은 적발시 경제적 불이익 조치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추가 완화하겠다 뜻을 전했다.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앞으로 확대될 주택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에서 30%p 수준으로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홍 부총리는 “이번 소득기준 완화로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면서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홍 부총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생애최초)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30%p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며 “세부내용은 회의 직후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경찰청이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 현행법상 불법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즉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주택법 제64조 제3항)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現) 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을 상실(주택법 제64조 제3항)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