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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발행이유보다 증빙이 더 중요하다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차명주식에 대한 과세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포위망이 좁혀오자 최근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세 과세 여부와 세금을 절감하면서 안전하게 본래 명의자에게로 전환하고자하는 해법을 문의하는 질문이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이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바람직한 일이다.

 

대표적인 차명주식 보유 사례로 2001년 법개정을 통해 발기인 규정이 사라졌지만 이전에 설립된 법인을 포함해 관행적으로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발행한 경우가 있다. 이처럼 불가피하게 발행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의해 주식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행위로 오인되기 십상이어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조세회피 의도를 가진 명의신탁 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법에서는 최대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수의 과반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기업경영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과점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출자자로서 미납이나 연체 시 제2차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 2가지 사례 외에도 주식은 부동산 등과 달리 주주명부에 간단한 명의등재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을 악용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증여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배당 시 배당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누진납세 회피, CEO 개인의 사유(사업상의 이유, 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주식 취득이 힘든 상황 등)로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은 세법상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대표이사들의 바램과 달리, 법인의 성장에 따라 차명주식 보유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화하고 있다.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불법 편법적인 명의신탁을 찾아내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어 증여세나 양도세 등 1차적인 세금문제뿐만 아니라 가업승계나 청산, 폐업 등을 앞둔 상황에서도 명의신탁주식의 존재는 대표이사 입장에서 상당히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무적인 부분에서 예상치 못했던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접근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위해 제시되고있는 방안으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주식이동, 주식매매, 증여, 소송, 자사주 매입, 특허권 활용 등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안이 혼용된다. 최초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해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에 따른 상증법상의 세부담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도 세워야 한다. 또한, 퇴직금, 상여금, 유족보상금 규정 및 기타 법인정관 등을 활용해 2차적인 세부담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의신탁해지 절차를 실행하기에 앞서 알아둘 것은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조세회피 개연성만으로도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의신탁 사유에 대한 증빙확보에 주력해야 함은 물론, 과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제휴된 법무, 세무, M&A, 노무, 부동산, 특허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고충을 컨설팅하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