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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2020 국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은행권 부정채용자 총 61명 중 41명 현재까지 근무"

피해자 구제 방안 법제화 및 부정채용자 채용 취소 장치 마련 등 주장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우리·대구·부산·광주은행 등 4곳이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구제, 부정채용자 퇴출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을 분석한 결과 우리·대구·부산·광주은행 등 4곳의 부정채용자 총 61명 중 41명은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은 같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11개 시중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검찰 수사결과 7개 은행에서는 채용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정채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검찰은 이들 7개 은행 및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은행을 포함한 4개 시중은행은 이미 부정채용과 관련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고 신한, 국민, 하나은행은 현재까지 각각 하급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은행들의 부정 채용자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29명이 유죄취지에 인용됐지만 아직까지도 19명이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은행은 24명 중 17명이,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지금까지 근무 중이다.

 

다만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하던 2명의 채용자가 자진퇴사하면서 현재 근무하는 부정채용 직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채용 논란이 일자 은행연합회는 지난 2018년 6월 은행의 채용관리 기본원칙·운영사항 등 규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에는 채용시 임직원 추천제를 없애고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역·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차별하는 것을 없애고 부정채용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모범규준은 앞서 발생한 (채용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할 수 없고 강제조항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부정채용자가 부정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채용을 취소하느냐를 놓고도 은행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장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지인 등의 부정 채용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부정 채용된 이들은 지금도 은행 창구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은행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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