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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2020 국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년부터 3억원 이상 주식보유시 대주주...양도세 부과"

주주 본인 외 배우자 등의 주식까지 포함한 세대별 합산 기준은 인별 기준 전환 검토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3억원 이상 보유주식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양도세 부과시 세대합산 기준은 인별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7일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재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관련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인 지를 묻자 홍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결정한 것”이라며 답했다.

 

현행법상 주식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지정된다. 대주주로 지정된 뒤 주식 매도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관련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보유주식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면 올해 말 기준 특정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자는 내년 4월부터 주식을 팔아 차익이 남게 되면 양도세를 물게 된다.

 

고 의원은 “정책 일관성 및 신뢰성 차원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금융투자세)가 시행되지 않느냐”며 홍 부총리에게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 연기를 건의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부과시 보유주식을 세대합산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동안 대주주 양도세 산정시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 뿐만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세대합산 기준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