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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사참위 “정부 관리대상 가습기 살균필터, 유해성 검증 없이 판매 중”

살균필터 피해 사례 보고된 바 아직 없어… 기업 측 “살균제와 다른 원리로 작동”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기업의 가습기 장착 살균부품(필터)이 정부 관리대상인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해성 검증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필터를 제조한 기업들이 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인지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업의 피해지원 적정성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코웨이, 쿠첸, 리홈, 오성사, 한일전기 등 가전기업들의 가습기 살균필터는 현재 다수의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다.

 

살균필터가 장착된 가습기는 삼성전자의 경우 최소 76종의 모델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LG전자는 최소 56종의 모델을 2003년부터 판매했다.

 

SK매직(구 동양매직), 일렉트로룩스의 살균필터 장착 가습기는 현재 사참위가 판매 기간과 기종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가습기에 장착하는 살균필터는 2011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정됐다.

 

이듬해 기업들이 살균필터에 대해 의약외품 제외 요청을 했지만 정부는 계속 의약외품으로 판단해 왔다.

 

사참위는 정부가 이처럼 가습기 살균필터를 가습기 살균제라고 인정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지금도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외품 지정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약처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동안 허가나 승인을 받은 가습기 살균 필터는 없었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는 살균필터들은 모두 무승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두 살균필터의 인체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살균제와 다른 원리로 작동하고 성분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참위는 “살균필터 흡입 독성 실험과 성분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정부 차원의 유해성 판단 근거가 없다”며 “자칫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필터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우리가 걱정하는 건, 희석해 쓰는 것만 가습기 살균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더라도 피해자들이 모를 것이라는 점”이라며 “그러나 살균 부품도 피해 발생 소지를 완전히 부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하는 살균부품이 지금까지 방치된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