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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KDB산업은행, 여직원 성추행한 임원에 ‘면직’ 처분

산은 측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사위원회 절차·결과 외부 미공개 ”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KDB산업은행에서 차장급 직원이 대리급 여자 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6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7월 29일 징계처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취업 규정 및 임직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차장급 직원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올해 5월 A씨는 회식 자리에서 같은 팀 부하 직원에게 성적불쾌감을 느낄 만한 언행을 했다. 피해자는 사내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증언했고 인사팀에서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인사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된 인사위원회 절차나 결과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성희롱예방안에는 단 한 번의 성적언동이라도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중심으로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고충을 접수한 뒤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경고, 견책, 전직, 대기발령, 정직, 해고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고 등 가벼운 징계는 성희롱 행위를 근절 시킬 확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산업은행 인사세칙에는 A씨가 받은 면직 처분은 파면의 효력을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징계 수준을 심의한 인사위원회에는 성주영 수석부행장, 장병돈 혁신성장금융부문장, 양기호 자본시장부문장, 배영운 심사평가부문장, 이영재 경영관리부문장, 이병호 글로벌사업부문장, 김상수 리스크관리부문장 등 간사를 제외하고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