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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네이버쇼핑·TV에 과징금 총 267억원 철퇴...검색알고리즘 인위 조정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1미만 가중치 부여해 노출 순위 내려...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크게 증가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네이버쇼핑과 네이버TV에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는 자사 오픈마켓(샵N·스마트스토어·스토어팜 등)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한 ‘네이버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6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동영상에 가점을 주거나 경쟁사에게 검색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결과를 왜곡한 ‘네이버TV’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억원을 부과하기로 조치했다.

 

공정위 측은 “이 사건은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쇼핑·네이버TV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차별취급행위 및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네이버는 앞서 지난 2012년 4월 오픈마켓 서비스 ‘샵N’ 출시 전후로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노출 순위를 내렸다.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샵N’ 상품은 페이지당 15~20% 등 일정 비율 이상 노출을 보장하는 방식을 도입해 적용했고 이들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 지수에만 추가적으로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해 샵N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

 

여기에 검색결과의 다양성이라는 명문 아래 ‘동일몰 로직(logic)’을 도입해 자사 오픈마켓 대비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동일몰 로직’은 동일한 쇼핑몰의 상품이 연달아 노출될 시 해당 쇼핑몰 상품 노출 순위를 하향조정하는 방식이다.

 

당시 네이버는 경쟁 오픈마켓 상품은 오픈마켓 단위로 동일한 쇼핑몰이라고 본 반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은 입점업체 단위로 로직을 적용했고 이에 따라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이 크게 늘었다.

 

뿐만아니라 네이버는 지난 2015년 6월 네이버페이 출시를 앞두고 네이버페이 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기존 8개에서 10개로 완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에서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중은 증가했지만 경쟁사 상품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네이버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지난 2018년 네이버쇼핑 내 오픈마켓 사업자별 노출 점유율(PC기준)은 네이버가 2015년 대비 12.34%p 증가했지만 경쟁사 5곳은 모두 최소 1.37%p에서 최대 4.3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난 2017년 8월 24일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키워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이를 경쟁사에 알리지 않았다. 반면 자사 동영상 부서에는 사전에 데모 버전을 주고 테스트를 진행시켰고 계열사를 통해 네이버TV 동영상의 키워드를 체계적으로 보완했다.

 

이같은 결과 곰TV·판도라TV·엠군·풀빵닷컴 등 경쟁 동영상 플랫폼의 키워드 인입률은 1%도 넘지 못했으나 네이버TV의 키워드 인입률은 65%에 육박했다.

 

키워드 인입률은 네이버 검색 데이터베이스(DB)에 존재하는 전체 동영상 중 키워드가 입력된 동영상 비율이다.

 

이와함께 네이버는 자사동영상 중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직접으로 가점을 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네이버의 알고리즘 개편 이후 1주일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늘어났고 가점을 받은 테마관 동영상 노출 수는 43% 증가했다.

 

이에반해 티빙의 노출 수는 53.1% 줄었고 곰TV는 51.0%, 판도라TV 46.2%, 엠군 46.1%, 풀빵닷컴 37.1% 등으로 노출 수가 감소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