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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고객 동의 없이 DLF 계좌 정보 로펌에 넘긴 하나은행 직원 감봉·견책

고객민원 대응위해 고객명·계좌번호 등 담긴 DLF 계좌 정보 총 1936건 법무법인에 전달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 동의 없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계좌의 고객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하나은행 직원 4명에게 감봉·견책 제재를 내렸다.

 

5일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하나은행 직원 1명과 3명에게 각각 감봉 3개월 및 견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전 부장 A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 8일 DLF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고객 민원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포괄적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 B사에 지난해 3월말 기준 총 1936개 DLF 계좌의 거래정보 등을 넘겼다.

 

이때 A씨 등이 고객들의 동의 없이 B사에게 넘긴 거래정보는 전체 DLF 계좌의 일괄 정보로 여기에는 고객명·계좌번호 등의 정보들도 함께 포함됐다.

 

금감원 조사결과 당시 하나은행은 총 6건의 DLF 관련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뿐 아니라 전체 고객의 거래 정보 1936건을 B사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거래정보 등의 제공 목적이 고객(명의인)의 하나은행에 대한 민원 제기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비밀보장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하나은행이 고객(정보주체) 동의없이 B사(법무법인)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할 소지가 크다”며 “그럼에도 하나은행은 고객(명의인) 동의 없이 B사에 해당 거래정보 등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은행은 업무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는 고객명, 계좌번호 등까지 포함해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해 B사에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금융실명법 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13일 금융위원회는 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총 167억8000만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금융위 처분에 불복해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6월말 하나은행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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