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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제4차 추경 총 7.8조원 중 3.7조원 추석 전 744명에게 지급 완료

이동통신요금 지원 및 독감 예방접종 한시 지원 등은 사업추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예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7조8000억원 규모 제4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중 3조7000억원을 추석 전 지급했다고 밝혔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2020년 4차 추경안’을 집행한 결과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2차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총 3조7000억원(총 추경예산 대비 약 47%)을 실제 지급했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행정 DB(데이터베이스), 기존 프로그램 참여 이력 등을 토대로 지원 대상자로 기존에 확정된 신속지급대상자 804만1000명 중 744만2000명에게 3조3000억원이 지급됐다.

 

이후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1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1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2000억원) 등이 추가로 포함되면서 추석 연휴 전까지 총 3조7000억원이 실제 사용됐다.

 

주요사업별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신속지급대상자(일반업종) 241만명 중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확정된 186만명(1인당 100~200만원)에게 2조원이 지급됐다.

 

다만 행정 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 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 등은 신청·지자체 확인 후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은 미취학아동 238만명·초등학생 270만명 등 신속지급대상자 508만명(1인당 20만원)에게 1조원이 지급됐다. 이외에 정부는 중학생 132만명에게는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학교 밖 아동 16만명은 교육지원청 신청·접수를 통해 내달 중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신속 지급 대상자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46만4000명 중 본인이 확인된 45만5000명에게 총 2000억원을 들여 1인당 50만원씩 지급이 완료됐다.

 

기존 프로그램에 미참여해 신규 신청·심사가 필요한 대상자 약 20만명은 오는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속지급대상자 6만명 중 지원금을 신청한 4만1000명에게는 총 205억원을 사용해 1인당 50만원씩 지급됐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속지급대상자 2만7000명 중 재기 교육 등을 완료한 6000명(1인당 50만원)에게는 총 29억3000만원이 사용됐다.

 

정부는 신속지급대상자 중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 59만9000명에게는 안내 문자를 재발송해 지원금 신청 방법 등을 다시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가족 돌봄 휴가비용 지원 12만5000명(600억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지원사업 2만명(200억원) 등 지원금 신청·요건 심사가 필요한 사업은 추석 이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이동통신요금 지원(2039만명, 4000억원), 희망근로지원사업(2만4000명, 1000억원), 독감 예방접종 한시 지원(105만명, 300억원) 등의 사업은 통신요금 납부, 일자리 참여·근로, 예방접종 등 사업 추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 나가기로 했다.

 

4차 추경 주요 사업의 대상·기준·지급 절차 등에 대한 문의 사항 및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와 각 부처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