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마트·신세계 주식을 자녀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부문 총괄사장에게 증여했다
지난 28일 신세계그룹은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이마트 주식 8.22%를 정 부회장에게 신세계 주식 8.22%를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보유 중이던 이마트·신세계 주식은 기존 18.22%에서 각각 10.00%로 낮아졌다. 반면 정 부회장이 보유하던 이마트 주식은 10.33%에서 18.55%로,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보유 주식은 기존 10.34%에서 18.56%로 증가했다.
28일 종가 기준 이 회장이 정 부회장에게 증여한 이마트 주식가치는 3244억원,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한 신세계 주식가치는 1688억원 규모로 이들 증여주식의 총 가치는 4932억원 규모다.
이 회장의 주식 증여에 대해 신세계그룹측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 성장을 위해 각 사의 책임경영이 중요해졌다고 판단한 이 회장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식 증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증여로 인해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 규모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무전문가들은 정 부회장·정 총괄사장이 납부해야할 증여세 규모가 2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각각 1622억원, 844억원씩 증여세로 납부해야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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