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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뚜레쥬르 점주들, CJ 대상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현 경영진에 대한 신뢰 기반… 새로운 대주주 맞이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CJ푸드빌이 운영하는 국내 2위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의 매각에 반발하는 가맹점주들이 법원에 낸 매각 금지 가처분을 취하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점주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CJ주식회사와 이재현 회장을 상대로 낸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협의회는 지난 24일 전국 대표단 긴급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CJ와 수차례 긴밀한 소통을 진행했다”며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뚜레쥬르 브랜드에 투자하고 성장시켜 비전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주를 맞이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주요 임직원이 매각 후에도 회사에 남아 협의회와 함께 회사를 발전시키기로 한 부분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CJ가 앞으로 각 점포와 뚜레쥬르 브랜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주주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CJ푸드빌이 매각주관사를 선정하고 뚜레쥬르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의회는 서울중앙지법에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협의회는 “가맹점주를 무시한 일방적 매각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본사를 상대로 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 바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