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지난달 29일 부산회생법원(법원장 권순호)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경남지역에서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 기업에 생산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을 신보에 추천하고, 신보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충족 시 사전승인하고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전승인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종결, 변제 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본심사를 거쳐 신보의 잔여 채무상환금과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최대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한다.
신보 관계자는 “지난 9월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 경남지역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에도 재도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에 발맞춰 지방 소재 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