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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피플라이프] 배당을 통하여 이익금환원도 절세도 일거양득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배당이란 법인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을 환원하는 방법이다. 더 나아가서는 절세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법인들이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중소기업 CEO중 많은 분들이 배당을 하고 싶지만 배당의 절차를 알지 못하여 실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법인에 이익잉여금을 쌓아 두는 것이 법인의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한다고 생각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향후 지분구조 개선, 증여, 가업승계 등 지분이동을 필요로 하는 법인솔루션 진행에 있어서는 오히려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때문에 배당은 이익금을 환원하면서도 절세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배당을 통한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만원 이하의 소액배당의 경우에는 15.4%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근로, 사업소득 등은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하는 세율이 커지지만 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는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

 

둘째, 차등배당이다. 만약 차등배당 없이 법인의 이익금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아버지가 법인으로부터 배당 받을 때 소득세가 한 번 과세되고 그 이익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또 한 번 과세되어 사실상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차등배등을 한다면 이러한 문제없이 소액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바로 지분율 이상의 이익금을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소득재원을 마련해주면서 동시에 절세도 가능하다.

 

셋째, 주가 조정을 통한 방법이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 된다. 때문에 지속적인 배당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을 줄여 주식가치를 낮추어 놓는다면 향후에 진행할 지분이동이나 가업승계 플랜 등에서 절세할 수 있다.

 

넷째, 감액배당이다. 감액배당은 자본금 및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 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배당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 좋은 절세방법이 될 것이다.

 

최근 2021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거기에는 초과배당에 대한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는 초과배당에 대해 이중과세 회피에 대한 실익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초과배당을 통해 절세 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지켜서 진행해야 한다. 만약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배당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각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피플라이프의 CEO클리닉 자문 지현경 세무사에 따르면 배당은 그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잘 지키고 세금 신고 의무를 잘 이행한다면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기관의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전한다.

 

한편, 중소기업 법인컨설팅의 명가 피플라이프에서는 ‘CEO클리닉’ 이라는 전문브랜드로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부동산 및 특허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김찬영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