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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IBK기업은행 지점장, 업무 상담·거래 편의 대가 수천만원 금품 수수

‘직원 셀프 대출’ 이은 부정 행위… 윤종원 은행장 ‘청렴도 1등급 은행 도약’ 무색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한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공개한 ‘2019~2020년 기업은행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경북에 위치한 기업은행의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지점장은 고객으로부터 업무 상담 및 거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받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지점장은 자신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았으며 해당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부당처리,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 부적정, 시설자금대출 담보 취득업무 부당 지연처리, 안전설비투자펀드 대출 부적정 등 대출 관련 업무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경기도 화성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B차장이 가족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을 이용해 총 29건, 7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B차장은 이 ‘셀프 대출’로 아파트·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대거 매입해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기업은행은 B차장에 대해서 징계면직 처리한 상태로 형사고발 및 대출금 전액 회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엄벌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윤종원 은행장은 지난 7월 말 IBK기업은행 창립 59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윤리헌장을 기본가치로 삼아 청렴도 1등급 은행으로 도약하고 나아가 금융사고·부패 제로를 실현하자”고 당부한 바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