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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법원, 480억원 상당 '라임펀드' 판매한 신한금투 전 본부장에 징역 8년 선고

부실 상태 사전 인지하고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부사장과 공모해 펀드 판매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대규모 환매사태로 논란이 됐던 ‘라임 펀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3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업무 영역이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던 피고인의 직무 및 범행 방법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라임 펀드의 부실 상태를 미리 알고도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이같은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48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 전 본부장은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라임 부실펀드 17개와 수익 펀드 17개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준 대가로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를 통해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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