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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양경숙 의원 "고가주택 보유해 종부세 납부한 미성년자 103명에 달해"

지난 2018년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납부한 토지 및 주택분 종부세 총 40억400만원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지난 2018년 고가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총 10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201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19세 이하 인원은 2017년 보다 56%(37명) 증가한 103명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에 토지까지 더할 경우 19세 이하 종부세 납부자는 총 225명이며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은 모두 40억400만원이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10세 미만(0~9세)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 103명 중 20명으로 약 20%(19.4%)를 차지했으며 종부세 1700만원을 납부했다. 10세부터 15세 미만은 23명으로 이들의 종부세 납부액은 1600만원이다. 15세부터 20세 미만은 60명으로 38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20대까지 대상을 확대할 시에는 지난 2018년 주택·토지 등 합산액을 전부 더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총 223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 합계액은 총 32억2500만원에 육박했다.

 

이중 주택보유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1614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17.4% 늘어났다. 10·20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2018년 납입한 종부세는 총 13억5700만원이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 및 20대 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보이고 있다”면서 “과세 당국은 자금출처 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