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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홍남기 부총리 "집값 상승세 사실상 멈춘 상황...매매심리 진정 흐름"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도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요구하도록 추진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집값 상승세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서울 기준 9월 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4구는 6주 연속 0%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가격은 8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됐지만 9월 들어서는 그동안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라며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가 진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 돌파,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등 기발표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과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아파트를 매입하는 현상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 일부 진정 모습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주택매매시장 안정은 향후 임대차3법의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상 임대료의 연체 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재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임대료 감액 요건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회 소위를 통과한 상태며 오는 24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