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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美 ITC,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예비판결 재검토

“일방적인 주장 토대로 한 오판” 대웅제약 이의제기 수용… 오는 11월 6일 판결 확정 예정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대한 예비 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22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 7월 내린 두 회사에 대한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을 수용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며 예비판결을 내리고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에 대해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며 ITC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반박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이의 신청서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여부와 이 사안이 ITC 관할에 해당하는지, 미국 국내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현지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의 이의제기를 수용한 데 따라 앞선 예비판결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갔다고 오랜 기간 주장해왔으며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재검토를 거쳐 11월 6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의 이의제기를 확인하고 예비판결의 법적 규제 조치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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