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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은성수 금융위원장 "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 법원 확정 판결시 조치 예정"

정책형 뉴딜펀드 원금 보장 여부도 해명..."투자자 입장에서 35%까지는 손실 발생하지 않아"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간 불법합병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 위원장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치 여부를 묻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금융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 의원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야 한다고 은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검찰이 충분히 수사해 기소 했다고 보고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하고 우리(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행정처로서 법원 판결이 우선 나와야 된다”며 “안을 들고 있다가 확정판결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것은 할 것이지만 법원 판결을 앞서나가는 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도 어렵고 검찰이 수사 기록을 줄 것인지 확인도 해야 하니 돌아가서 판단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시세조종·외부감사법 위반 및 분식회계·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지난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박영수 특검팀은 검찰 수사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진 만큼 이 부회장의 최종 양형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원금보장 여부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 원금에 3% 이율을 준다고 했다가 35% 후순위 출자로 보전이 된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꿔 정부의 손실 부담이 10%라고 했다”면서 “처음 브리핑시 정부가 국민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얘기를 해 펀드 출범 전 시장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10%를 기본적으로 출자하는 것인데 앞서 말한 35%는 정부가 10%를 깔아주고 산업은행과 성장금융펀드 출자를 합치면 평균적으로 35%가 깔리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35%까지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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