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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21일부터 부동산 매물 광고 시 동·층수 등 공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본격 시행

단독주택은 의뢰인 요청 시 읍·면·동까지 표기 가능…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21일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매물을 광고할 때 층수 등 정확한 주소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부동산중개플랫폼을 이용할 때 매물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허위매물·부당광고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처벌에 돌입한다.

 

공인중개사 개정안을 위반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네이버·직방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각각 5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건물은 앞으로 광고를 할 때 건축물의 도로명(지번), 동·층수 등 상세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단독주택도 원칙적으론 주소를 공개해야 하지만 중개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읍·면·동까지 표기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시행됐지만 정부는 공인중개사들의 상황을 고려해 처벌을 유예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