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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가구 대리점 10곳 중 3곳 “본사가 할인행사 참여 강요”

공정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의견 수렴해 10월 중 표준 계약서 제정·공개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가구 대리점 약 30%는 본사로부터 할인행사 참여를 강요당하고 그 비용을 모두 떠안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7일부터 31일까지 29개 공급업체와 137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구대리점의 28.5%는 공급업자가 판촉행사 참여를 요구하고, 그 비용을 대리점에 전부 부담시켰다고 답했다. 이는 부당한 판촉비용 전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를 요구하고(49.7%),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19.8%)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했다는 답변 비율도 높았다.

 

도서출판 대리점은 공급업체가 영업지역을 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는 응답이 62.1%로 조사됐다.

 

보일러 대리점은 강제 부과된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로부터 판매 목표를 제시받은 대리점 비율이 53.7%였고 이 가운데 34.3%는 목표 미달성 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들 업종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법률 지원(가구), 모범거래기준 제정(도서출판),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 신설(보일러)이 각각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표준계약서를 제정·공개할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 중 발견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할 방침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