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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융위, 시세조종 등으로 챙긴 부당이득 2배 내 과징금 부과 추진

윤관석 정무위원장,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검찰 수사·처분 결과 전 과징금 부과 가능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내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부당이득금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발의됨에 따라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분류되며 현행법상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형사처벌 절차의 경우 수사·소송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앞으로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부당이득금액)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에는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가 완료됐거나 또는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 받기 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5억원 이하 과징금은 증선위 의결을 거쳐야 하며 5억원 초과 과징금은 금융위 의결을 거친 뒤 부과한다.

 

이와함께 개정안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을 시에는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몰수·추징 포함)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측은 “동 규정은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동일한 사항으로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 의하면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검찰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검찰은 이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 의결을 거친 후 법사위 의결과 본회의 의결 과정 등을 통과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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