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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김현미 국토부 장관 "맞벌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방안 검토"

3기 신도시 등 통해 2022년까지 37만 가구 공급...분양예정 22만 가구 중 55% 젊은 층에 공급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맞벌이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소득요건을 완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젊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에 걸려 신청자격을 못 받는 사례가 있다”면서 “현재보다 (소득요건)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느냐”며 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미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9일 TBS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요건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차례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지난 7·10 대책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점이 낮지만 당첨될 수 있도록 했는데 추가로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에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기존보다 10%p 상향조정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규 배정하고 이들의 소득 요건을 130%까지로 규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완화조치에도 시장 내에서는 맞벌이 신혼부부 등의 경우 여전히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청약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날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달 14일 기준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는 100만명을 넘어섰고 청약 알리미를 신청한 사람이 17만명에 달한다”며 “2022년까지 3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중 22만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며 55%는 젊은 층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