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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법원, '펀드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에 1조2000억여원 추징보전 명령

김 대표 포함 2대주주 이모씨 재판 확정판결 이전 범죄수익 추정 재산 처분 불가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법원이 1조2000억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의 재산을 동결했다.

 

15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김 대표를 포함해 2대 주주인 이모씨의 재산을 대상으로 지난달 14·27일에 이어 지난 1일 1조2000억여원 한도 추징보전을 명령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불법 수익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로 인해 법원은 옵티머스 펀드 피해 금액 1조2000억여원을 실제 받아야 할 돈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정보전이 결정됨에 따라 김 대표와 이씨는 재판 확정판결 이전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 등에 의하면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2900명으로부터 투자금 1조2000억원을 끌어 모은 뒤 이를 부실채권 인수 및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말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김 대표 등을 대상으로 6894억원의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지난 7월 21일 법원은 이를 인용한 바 있다. 이는 옵티머스 펀드의 주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이 신고한 피해 금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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