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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전문건설 업종 28개, 14개 대업종으로 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3년까지 모든 공사에 적용 방침

 

[웹이코노미=유연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업종 통합을 추진한다.

 

15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사업종 통합을 통해 대업종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문건설 업종 28개를 공종 간 연계성이나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비슷한 업종을 통합하는 식으로 14개 대업종으로 개편한다.

 

내년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발주 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에는 공공공사, 2023년에는 민간공사 등 모든 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더욱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경쟁구도를 만든다는 취지다.

 

또 발주자가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 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고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력분야 공시제’가 도입된다.

 

발주자는 구조물의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 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고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세분화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개편된다. 복합공종에 속했던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2022~2023년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를 선택하거나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2024년 1월 이후 모두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 전환된다.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 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중 충족 의무를 2026년 말까지 면제해준다.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는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029년 말까지 3년 추가 해주는 등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