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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처분 결정시 청와대 개입 없어"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삼성SDI 삼성물산 주식처분시 청와대 개입 주장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처분하도록 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14일 해명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며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처분하도록 결정했다.

 

이보다 2년 전인 지난 2015년 12월 공정위는 “기존 순환출자가 강화된 것에 해당한다”며 합병 과정에서 늘어난 부분만 처분하도록 한바 있다. 이 때문 공정위가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었다며 논란이 됐다.

 

지난 12일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한국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공정위의 입장변화는 청와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는 “순환출자 해석기준 변경은 공정위의 독립적 판단 결과”라며 “그 변경과정에서 보도내용에 언급된 것과 같은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은 전혀 없었고 보도내용은 유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7년 10월 회의 당시 공정위가 내부지침과 달리 녹음 등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유 전 심판관리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유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당시 담당자는 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심판관리관실에서 대여한 녹음기를 사용해 녹음 했고 합의기록 작성을 완료한 후 녹음기를 심판관리관실에 반납한 뒤 심판관리관실에서는 녹음기록을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