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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전국민 통신비 지원, 2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도 해당”

통신요금 2만원 미만 시 다음달 이월 등으로 최대 2만원 정액 감면 추진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에 대해 정부가 “2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도 모두 지급한다”고 밝혔다.

 

11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통신비 지원은 1인당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1개월 원칙으로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원칙적으로 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되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에서 2만원이 감면된다.

 

정부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 통신사와 협력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대 2만원 정액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23일(잠정) 기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중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2만원을 자동 감면 받는다.

 

신규 가입자나 명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달 23일(잠정)까지 신규 가입 또는 명의 변경을 하면 자동 감면 받을 수 있다.

 

청소년과 노인 등이 부양자 명의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대리점을 방문하면 무료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