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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택배근로자 일주일에 71시간 노동, 올해 7명 과로사”… 추석 전 대책 시급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토부, 택배업계와 간담회 열어 대응방안 논의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추석을 앞두고 택배노동자들이 택배물량 분류작업에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1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책위와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비대면을 선호함에 따라 배달 물량이 급증해 올해 7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 했다”며 “다가올 추석에는 택배물량 분류작업에 인력을 늘리는 일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택배노동자 8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의 두 배에 가깝게 나타났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과로로 인한 질환 발생 때 인정되는 노동 시간이 주당 60시간이다”라며 “택배노동자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노동시간이다”라고 비판했다.

 

응답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458만7000원으로 대리점에 내는 각종 수수료와 차량 보험료, 차량 할부금 등 비용을 제외하면 수중에는 평균 234만6000원이 남았다.

 

한 사무처장은 “장시간의 노동에도 택배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으로 주당 70시간을 계산하면 274만원의 순소득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업무시간 중 43%를 물량 분류작업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 분류작업에 대한 보상은 따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간 중 거의 절반이 사실상 봉사인 셈이다.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물량증가 비율이 이미 30% 수준에 육박했으며 추석특수엔 50% 이상을 내다보고 있다”며 “분류 인원을 즉각 투입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택배산업은 분류작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생물법)을 제정해 분류작업에 대한 조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생물법의 취지가 바람직하고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택배 물류 작업 등에 대해 택배 업계와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이번주 중 2차 권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쿠팡, 마켓컬리 관계자 등이 참석한 택배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추석 택배물량 증가에 대비해 방역관리 강화와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권고사항엔 증가하는 배송물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택배기사의 작업량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정당한 지연배송에 따른 택배기사 불이익 조치 금지, 영업소별 건강관리자 지정과 건강상태 관리, 시설방역강화 자체 점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정부, 택배사, 협회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일 점검할 방침이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