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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엄마, 나야 바빠?" 자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신분증·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 경보

 

[웹이코노미 이고운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의 사례 중 자녀 혹은 가족을 사칭해 접근하는 유형의 피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족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 후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 발생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이와 같은 가족 사칭 사례로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건은 총 229건으로 접수됐다.

 

특히 이와같은 피해는 탈취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개통과 계좌개설 후 대출까지 받아 피해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아들이나 딸인 자녀 혹은 가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접근하거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고 불분명한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 가족인지 확인 전까지는 응대를 거절하고 신분증 사본·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는 절대 제공 금지해야 한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또한 금융당국이 제공하고 있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가입사실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적극 활용하면 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고운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