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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엄마, 나 휴대폰 고장 났는데 기프트카드 사줄 수 있어?”… 금감원, 신종 사기 경보 발령

아들·딸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 “가족 여부 확인하고 출처 불분명한 앱·URL 절대 클릭 말아야”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엄마, 나 휴대폰 고장나서 그러는데 상품권 좀 대신 구매해줄 수 있어?”

 

최근 이와 같은 사례 등 아들이나 딸을 비롯한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건은 총 229건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가족을 사칭해 문자로 접근한 뒤 개인 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비자 경보(경고)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핸드폰 고장·분실 등을 이유로 평소와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해 문자로 가족에게 접근하고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톡 등 SNS가 아닌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직접적인 자금 이체 보다는 개인 및 신용정보를 탈취하는 사기수법이 새롭게 나타났다”며 “특히 아들, 딸 등 가족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한 피해사례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하지 말고 검찰·경찰·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에도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전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해 가입사실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