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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방통위, ‘결합상품 가입 시 TV제공’ 등 허위·과장광고 통신사에 억대 과징금 부과

2015년 최초 조사보다 사업자 자정 노력으로 위반율 낮아져… “판매점 관리강화 방안 필요”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인터넷과 방송 서비스에 가입하면 TV 혹은 100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준다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업계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2억7900만원, KT 2억64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 등이다.

 

방통위는 이들의 온·오프라인 광고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5.1%에 해당하는 526건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봤다.

 

‘인터넷+TV 가입 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이용 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기만 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000원 할인’ 등 최대 지원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전체 할인액만 표시한 과장광고는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허위광고는 23.9% 였다.

 

방통위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최초 조사였던 2015년 당시 위반율이 90%를 넘었지만 사업자 자정 노력으로 위반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