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1일 개회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ESG 경영 실적이 뛰어난 기업과 기관에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파주시 표창 조례'를 '파주시 포상 조례'로 변경해 조례 용어의 통일성을 높였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파주시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ESG 경영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및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