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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세청,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납세자 대상 부가세 납부 최대 9개월 연장

현재 체납액 있는 납세자는 압류 부동산 등 매각 보류...세무조사도 납세자 신청시 연기 및 중단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태풍 마이삭·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한다.

 

8일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또한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때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때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을 시에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등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