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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매각 무산'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 정리해고 절차 돌입

항공기 운항·정비 등 필수인력 제외...정리해고 대상 직원들에게 개별 통보 방침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이스타항공이 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정리해고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7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날 항공기 운항·정비 등 필수인력 400여명을 직원 600여명에게 정리해고 사실을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정리해고 후 이스타항공의 잔여 인력은 총 570여명만 존재하게 된다. 정리해고 시점은 내달 14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말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총 98명의 희망퇴직한 상태다.

 

이스타항공 측은 “현재 회사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인력 감축을 해야 해당 직원들이 실업 급여·체당금(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정 부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23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항공 업황 악화 등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한 이스타항공 인수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 바 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오는 9일 임시주총을 열고 발행 주식 수를 종전 1억주에서 1억5000만주로 늘리는 정관 변경안건과 신규 이사·감사 선임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항공 업계는 이스타항공의 임시주총 강행이 제주항공과의 계약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여전히 계약 이행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려는 조치로 보고 있다.

 

또 향후 계약 무산과 관련한 소송 등 법정공방에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열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인수 무산 책임 이스타항공에 있다며 계약금 115억원 및 대여금 100억원 등 총 225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에 대해 주식 매매계약 이행 소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이스타항공은 재매각을 위한 절차도 준비하고 있다. 빠르면 이달 말 우선협상 인수 기업을 선정해 오는 10월 중 M&A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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