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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IBK기업은행, 전 직원 및 배우자·친인척 대상 대출 취금 원천 금지

차장급 직원, 가족 명의로 76억원 부동산 대출 실행 후 평가차익 50억원 이상 챙겨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직원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약 76억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해 부당이득을 챙겨 논란이 된 IBK기업은행이 직원과 배우자·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4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이번 사태 관련자에 대한 엄벌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대책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

 

IBK기업은행은 가족명의로 76억원 가량을 대출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징계면직’ 처리한 상태며 추가로 형사고발 및 대출금 전액 회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점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여기에 유사사례를 조사해 적발될 시에는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하기로 했다.

 

또 취급하고 있는 모든 대출을 심사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조사하고 향후 대출과 관련해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A차장은 경기도 화성한 지점에서 근무했던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 명의로 29건, 총 75억7000만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차장 가족이 대표이사인 법인기업 5곳에 26건에 73억3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됐고 가족 명의 개인사업자 3건에는 2억4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A차장은 은행의 담보대출을 활용해 경기도 화성 일대 아파트·오피스텔과 경기도 부천 연립주택 등 29개 부동산을 사들여 평가차익만 50억원 이상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윤 행장이 이번 76억 셀프대출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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