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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수도권 편의점, 치킨·어묵 등 야간 취식 금지… 포장·배달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편의점 주류·커피 판매 증가… ‘반사이익’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지난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조치가 시행되자 편의점들도 심야 취식 금지 등 조치에 나섰다.

 

31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점포의 취식 공간을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수도권 강화조치와 같이 기간은 내달 6일까지다.

 

특히 치킨, 어묵 등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신고를 완료한 점포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해당 식품 취식이 금지되며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간이식에 해당하는 삼각김밥, 컵라면 등의 취식 금지 여부는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 취식이 금지되며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도 늘어났다.

 

GS25는 30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심야 배달 주문 건수가 1주일 전(23~24일) 같은 시간 대비 156.2% 급증했다고 전했다. CU도 같은 기간 배달 주문 건수가 14.9% 증가했다.

 

아울러 수도권 프랜차이즈 카페 내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주점에서 오후 9시 이후 음주가 불가능해지며 편의점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GS25는 소주와 와인, 맥주 매출이 전주 일요일 대비 각각 14.6%, 7.9%, 6.1% 늘었다고 전날 밝혔다. 원두커피 매출은 5% 증가했다.

 

CU도 같은 날 맥주와 소주 매출이 각각 9.8%, 8.1% 증가했다. 원두커피 매출은 15.7% 늘었다.

 

이마트24는 이달 28~30일 맥주와 양주, 와인 매출이 지난주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3.8%, 15.4%, 15.5% 늘었다. ‘RTD(바로 마실 수 있는’ 원두커피가 같은 기간 28% 늘었고, 파우치 커피(12%)·즉석커피(11%)·캡슐커피(7%)도 증가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