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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등 방송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후속 조치…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정부가 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가해졌던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33.3%로 상한)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방송 산업의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개정안에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유료방송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자율적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했다. 자율적 품질개선을 유인하기 위해 준공검사 규제도 폐지했다.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저해하는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했다.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상파, 종편·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만 부과하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했다.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