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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30일 자정 기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상향 조치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집합금지 어길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정부가 30일 자정(0시)을 기해 내달 6일까지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정 시행한다.

 

29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장 먼저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30일 이후 21시(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05시까지 매장 내에서의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들 업종에 해당하는 식당·주점·호프집·치킨집·분식점·패스트푸드점·빵집 등도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음식점의 경우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때문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음식점 입·퇴장시, 음식 주문시, 음식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 등에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은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의 업소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커피 외 음료 전문점으로 분류된 곳이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이 아닌 카페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 제과점에서 음료를 함께 판매하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인 때에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헬스장·골프연습장·당구장·배드민턴장·볼링장·수영장·무도학원·무도장·스쿼시장·에어로빅장·체육도장·탁구장·테니스장·요가학원·필라테스 등이 집합금지 대상이며 이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대상 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수도권 소재 학원은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되고 독서실·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서비스 외 운영이 중단되는 학원은 학원법 제2조의2의 학원 종류에 따른 ‘수도권의 모든 학원’이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역시 운영이 중단된다.

 

9인 이하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지키며 운영해야 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31일 0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중대본은 정부·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1/3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도 정부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제외한다.

 

수도권 내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중대본측은 “수도권 내 어르신들은 당분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밝혔다.

 

이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 “핵심 방역수칙 위반시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집합금지 조치 또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때에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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