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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LG화학·SK이노간 '배터리 특허戰' 국내 첫 소송서 LG화학 승소

서울중앙지법 "지난 2014년 양사가 합의한 내용에 상호간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 포함되지 않아"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미국에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소송을 취하하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 민사 소송 1심에서 LG화학이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부장판사 등)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절차를 취하하라는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합의한 내용에 분리막 특허 등에 대해 양사가 향후 10년간 제소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작년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간 뒤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이에 지난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며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내린바 있다.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 재검토에 들어간 ITC는 오는 10월 5일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0월 22일 LG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측은 “양사가 지난 2014년 10월 국내 특허인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도 LG화학이 국내 특허와 동일한 후속 (미국)특허를 ITC에 소송을 낸 것은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1심에서 승소한 LG화학측은 “SK이노베이션이 무리한 억지주장을 폈다는 점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며 “현재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미국특허 3건 및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webeconomy@naver.com